대구은행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비정규직 여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난 간부 4명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대구은행은 성희롱 정도와
지속성·반복성 여부
피해 정도, 피해자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도가 심한 1명은 파면,
2명은 정직 3~6개월, 나머지 1명은 감봉 6개월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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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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