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행위 징계 강화가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공공기관 임직원
수사개시와 통보 범위를 직무 관련뿐 아니라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으로 확장하는 공공기관 운영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직무외 비위 사실은
소속 공공기관에 통보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계범위가 강화되고
해임·파면의 경우 퇴직금 삭감도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기소자나 금품 비위자 등의
직무 수행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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