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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개설 압력 전 시의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7-20 15:36:24 조회수 0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동료 시의원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창은 전 대구시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 이익을 위해 시민 신뢰를
훼손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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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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