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를 본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2012년 태풍으로 김천 양곡천이 범람해
침수피해를 본 주민 229명이
김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3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침수 피해가 인재가 아니라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