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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김천시민 국가 상대 소송 기각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7-20 17:21:43 조회수 0

태풍 피해를 본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민사합의부는
2012년 태풍으로 김천 양곡천이 범람해
침수피해를 본 주민 229명이
김천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3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침수 피해가 인재가 아니라
태풍과 집중호우에 따른 자연재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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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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