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사망 사건이 사실상 영구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1998년 10월 17일 새벽
대구 구마고속도로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진
여대생 정 모양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51살 K 씨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찰의 첫 수사에서 단순교통사고로 종결된
이 사건은 유족의 요구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2013년 K씨가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K씨의 DNA와 정양 속옷에서 나온 DNA가
일치하고 뒤늦게 증인이 나오며 기소됐는데,
공소시효와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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