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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조직적 범행 떴다방 등 무더기 검거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7-17 11:54:40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자격을 매매해
불법 특별 분양을 받은 혐의로
떴다방 업자 A씨를 구속하고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매도한 B씨 등
5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B씨 등으로부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확인서 등을 교부받아
아파트 17채를 부정 당첨받아뒤 전매해
한 채당 천 5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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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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