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총장 장기 공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학생들은 교육부 장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정신적 손해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생 3천 11명은
지난해 7월 총장 부재로 취업 불이익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임용제청 거부가
교육부 장관 인사 재량권 안에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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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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