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장애인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봉사활동 온 초등학생들에게
성 소수자를 혐오하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줘 아이들이
집단 충격에 빠졌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성 소수자 혐오 영상을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규제는 없고 학교에선 관련 교육이
전혀 없다지 뭡니까요.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홍성수 교수는
"해당 영상물은 성 소수자의 차별과 편견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입니다.
혐오표현을 교육자료로 쓰는 것은 일반적인
혐오표현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라며
명백한 혐오표현은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네~~혐오표현은 영혼의 살인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혐오표현들이 넘쳐나지 않도록
사회적,제도적 움직임이 하루 빨리
있어야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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