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지난 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SNS에
마약 판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뒤
164명으로부터 6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2살 A씨를 구속기소하고
구치소로 면회온 공범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마약거래를 시도만 하더라도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마약거래가 점조직으로 은밀하고
SNS 활용이 늘고 있어 위장거래를 통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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