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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감금 희망원 전 원장 징역 1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7-07 15:14:0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원장
63살 김모 신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희망원 산하시설
58살 박 모 원장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중간관리자급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희망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생활인 97명을 117차례 자체 징계시설에 강제 격리해 인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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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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