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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한태연 기자 입력 2017-07-06 11:17:23 조회수 0

모든 공공기업이 채용단계에서 지역과 학력 등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는
'블라인드 채용'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에 따라
대구에서는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비롯해
5개 지방공기업이,
경북에서는 경북개발공사 등 10개 공기업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따라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출신지역,
가족관계, 키, 체중 등
신체조건 기재란이 사라지고
사진 부착도 금지됩니다.

정부의 공기업 블라인드 채용방식 도입으로
지역 혁신도시 공기업 채용에도
지역 대학생의 취업이 늘어난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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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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