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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리로 수사를 받고 또 구속되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구속 기간에도
급여가 계속 지급돼 왔습니다.
이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구속 기간중 급여 제한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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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사이 대구시의원 4명이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사이 대구시의회는 단 한번의 윤리위원회조차
열지 않는 등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는 의원들이
구속되더라도 사퇴하기 전까지 급여를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부터 대구·경북지역 지방의원들의
구속 기간 급여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구속된 대구시의원과
2015년 12월 구속된 대구시 동구 의원이
각각 100여만 원과 290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는
구미시의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군위군 의원과 칠곡군 의원은 뇌물수수로
구속됐는데, 구속 기간
최고 2천 700여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속된 6명에게 모두 7천 2백만 원 정도가
지급됐지만, 단 한 명만 급여를 반납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속에, 구속 기간 급여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INT▶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정치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정치권의 부도덕한 것,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 중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데, 이런 제도부터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정치개혁의 일환이다 생각합니다."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잇따르면서
의회의 윤리위원회 정상화와 급여 제한 등을
도입해 남용된 권력에 책임을 묻고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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