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최근 봉사활동을 간 초등학생들에게
갑자기 동성애 교육을 해주겠다며
시설 관계자들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아동은 물론이고
성인이 보기에도 부적절한 영상이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양관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양기자,(네) 우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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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네 대구의 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6명은
지난 21일 근처 장애인 어린이집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지난해부터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학생들은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
시설 2층의 한 방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이집 교사들이
일정에 없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한 강사가 교인을 상대로
동성애에 대해 강의한 것을 보여주며
이에 대해 설명한 건데요.
문제는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학생들은 정서적 충격을 받고
폭력피해 원스탑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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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영상이 나왔길래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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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네, 저도 해당 영상을 봤습니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당 강사는
죽은 개나 시체 사진을 띄워 놓고
성소수자들이 동물, 시체와 성관계를 한다고
설명하고,
또,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가질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자세히 언급합니다.
학생들은 이날 문제의 영상을
한 시간가량 봐야 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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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고요.
◀END▶
◀기 자▶
이날뿐 아니라 두 차례 먼저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 12명도 20분에서 40분
해당 영상을 봐야 했다고 진술했는데요.
피해 학부모들은
"어른들이 한평생을 살아도 모르고
살 수 있었던 내용을 5, 6학년밖에 안 된
애들에게 어떻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또 봉사활동을 간 아이들에게 왜
그런 영상을 보여주냐며 항의했습니다.
문제의 영상을 튼 장애인 어린이집 쪽은
우선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며,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등학생 고학년에게는 필요한
교육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을 본 성교육 전문가는
성소수자 혐오를 만들뿐 교육적 가치가
적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는데요.
학부모들에게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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