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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목공제회에 대해 여러번 수사의뢰가
이뤄졌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종교앞에 무디기만한 검찰의 칼날..
보도에 심병철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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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인권연대 등은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속 가톨릭신문사 사장인 A 신부의 억대 횡령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A신부가 2005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신문사가 받은 기부금
약 6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인권연대는 한 기업이 신문사 주최 자선콘서트 후원금으로 천주교 대구대교구에 보낸
2억 원이 A신부의 사목공제회 계좌에서
나왔다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가톨릭신문사로 들어가야 할 돈이
개인 신부 통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후원금이 천주교를 위해
사용됐다면서 죄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리해 반발을 샀습니다
몇년 뒤 대구시립희망원의 B 원장신부가
겸임 원장으로 있었던 대구정신병원에서 조성된 비자금 6억여 원도 사목공제회의 차명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대구정신병원을 위해 사용됐다면서 횡령으로 보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사목공제회가 비자금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없다면서 수사확대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INT▶은재식 공동대표/
시립희망원 대책위원회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가 축소되었고 또 카톨릭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라고 저희는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고요 "
이에대해 지역 법조계는 차명계좌 관리만으로 금융실명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고
탈세도 충분히 수사대상이라는 입장입니다.
(S/U)
시민사회단체들은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사목공제회에 다른 비자금들도 흘러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는
물론 금융당국과 세무당국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MBC 뉴스 심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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