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동 사용하는 물탱크에 농약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69살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경주 한 야산에 설치한 공동 물탱크에서
물이 잘 나오지 않자
이웃집이 배관을 자른 것으로 오해하고
농약을 탄 혐의로 기소됐는데 조사결과 배관은 이물질로 막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농약 양보다 물탱크 안의 물이
현저히 많고 A 씨의 건강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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