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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계좌 해지 가능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6-24 17:11:09 조회수 0

내년부터는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계좌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고 다른 계좌로 재예치되도록
미리 신청하는 서비스도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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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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