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계좌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예·적금이 만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되고 다른 계좌로 재예치되도록
미리 신청하는 서비스도 활성화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병철 simbc@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