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경북대 학생 3천 11명이 총장 장기 공백 사태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의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 행위는 법령이 정한
인사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북대 학생들은 지난 해 7월
총장 부재로 재정상 손해와 취업 불이익,
교내 분열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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