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달 9일 대구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다시 찾아와
한 번 더 투표하게 해달라며
투표사무원의 목을 밀치고 눈주위를 찌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사무 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공정선거 관리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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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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