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의료 보조기구 판매 회사를 퇴사하며
8천여 명의 고객정보를 빼낸 뒤
경쟁업체 대리점 홍보문자를 보내는데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객명단의 중요성과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고객명단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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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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