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쯤
대구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뒤 앞서가던 차량과
200미터 가량 나란히 주행하며
3,4차례 끼어드는 등
난폭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앞서가던 차가
자신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고 급정거를 해
이같이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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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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