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난폭운전 20대에 벌금 200만원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6-17 16:26:30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지난 3월 19일 오후 6시쯤
대구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뒤 앞서가던 차량과
200미터 가량 나란히 주행하며
3,4차례 끼어드는 등
난폭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앞서가던 차가
자신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고 급정거를 해
이같이 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