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은
모석종 영천시의회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모 부의장은 시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모 부의장은
지난해 4.13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해
당시 국회의원의 경쟁 후보 지지 유권자를
회유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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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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