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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판결과 사회사목교구장 대리 신부 사퇴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6-14 18:33:29 조회수 0

희망원 인권유린 사건과 관련해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사목 교구장 대리신부가
생활인들을 감금한 혐의로 징역형이 구형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성역 없는 판결과
대리신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희망원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어제 결심공판에서 희망원의 이른바 '징벌방'인 심리안정실 운영에 대해
검찰이 희망원 전 원장신부인 A씨와
성요한의집 원장인 B씨에 대해
모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자
이같이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대책위는 희망원 전 원장신부인 A씨는
교구의 8개 사회복지법인과 6개 병원에 대한
지도와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사회사목교구장
대리 신부로 직을 맡고 있다면서
조환길 대주교가 당장 사퇴시키고
교회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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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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