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시립희망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희망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생활인 90여명을 110여차례
자체징계시설인 보호실에 강제 격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신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실무 차원에서
감금시설을 운영한 건 맞지만
격리시설 운영을 묵인한 공동정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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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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