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 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지난 2015년 11월 15일 새벽에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64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건 당일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와
피고인 동선이 일치하는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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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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