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조재구 대구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의원은 2014년 4월
현금 500만원을 여러 명의 이름으로 나눠
모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지인의 후원금
송금을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출금내역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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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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