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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상황 피하려 부대로 돌진은 무죄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6-09 16:43:03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차량을 몰고 미군부대에 들어가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으로 미군 부대에 들어가며
출입문을 들이받은 것은 응급한 상황에 따른
것이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8월 20일 새벽에
지인과 술을 마시고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채 차를 몰고
대구 남구의 미군부대에 진입하다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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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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