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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상인회의 횡포...묻지마 대출에 선이자까지

양관희 기자 입력 2017-06-01 15:01:45 조회수 0

◀ANC▶
대구의 한 시장에서
영세한 상인을 위한 정부의 대출이
엉뚱하게 점포주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며칠전 전해드렸는데요.

대출사업을 위탁받은 시장상인회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건데
보완이 시급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서민금융진흥원이 올해 설을 앞두고
이 시장에서 영세한 상인을 위한다며
대출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월세를 받는 점포주 등
부적격자에게 8천 800만원의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시장상인회가 대출 사업을 진행했지만
정작 상인들은 몰랐습니다.

◀INT▶대구 모 전통시장 상인
"대출 이런 거 생각도 못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대로 해나갔죠."

당시 상인회장 권한대행이 융자 심사위원회에
자기 가족까지 참여시켜 점포주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대출대상자로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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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한 전통시장에선 상인회가
선이자까지 마음대로 떼고 상인에게 대출금을
줬다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상인회가 정부의 영세상인 대출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c.g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시장상인회가
정부 대출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상인회가 상인에게 필수 서류를 받고
대출 심사까지 하지만
정작 채권자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상인회 말만 믿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융자 심사위원회에는 점포주도 들어갈 수 있어 대출이 필요한 상인들이
점포주 눈치까지 봐야하는 등 상인회의
전횡을 견제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출해준 금액은 2천500여억 원에 이릅니다.

◀SYN▶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
"실질적으로 저희와 사업자는 구청인데 구청이 상인회에 위탁하는 구조로 돼있습니다.

지자체가 상인회를 지도 감독하도록
진흥원과 협약을 맺었지만 형식적인 조치일뿐
손을 놓고 있습니다.

[s/u 문제가 잇따라 터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은
부적격 대출을 회수하고 두 달 동안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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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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