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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차 난동부린 50대에 집행유예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5-30 16:31:21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선거유세차량 LED화면을 파손한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 이를 막던 정당원 한 명을 다치게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달 23일 오전 11시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앞에서
방송소리가 크다며 국민의당 선거유세차량에
올라가 난동을 부려
650여 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당원 한 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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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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