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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상인말고 점포주에게...1억 가까이 부실대출

양관희 기자 입력 2017-05-29 17:38:02 조회수 0

◀ANC▶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에게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서민금융진흥원이 하는
소액대출사업인데요.

대구의 한 시장에서 1억 원 가까운 돈이
규정과 다르게 대출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 달서구의 한 전통시장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올 해 설을 앞두고
상인회를 통해 이 시장에 지원한 대출 10건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 대출 규모는 8천 800여만 원..

필수 제출 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이
없어도 대출이 이뤄졌습니다.

시장상인이 아닌 월세를 받는 점포주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대출 대상자를 1차 선발하는
융자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INT▶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장
"(前)회장 권한대행 A씨, 그 사람 아들, 동서,
지인 한 명이 융자 위원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c.g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출자금을 받은
상인회는 지자체의 승인이 있어야 상인에게
계좌 송금이 아닌 직접 현금을 줄 수 있지만
일부는 이를 어겨 착복 혐의도 불거졌습니다.]

이 시기 상인회장 권한대행은
상인회가 파행 운영돼 융자위원회 선임절차를 지킬 수 없었고 관행처럼 점포주에게도
대출이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SYN▶상인 회장 권한대행
"몇 년 전에도 그렇고 추석자금도 그렇고
점포주에게도 여기 심사위원회 거치면 (대출이)
점포주에게도 나갔습니다. 전에는 지적을
안당했는데..."

정작 목돈 대출이 필요했던 상인들은
이런 제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INT▶해당 전통시장 상인
"대출 이런 것 생각도 못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든 대로 해나갔죠. (상인대출을)이야기도 안 하고 했으니 억울하죠."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보를 받고서야
내부 관련자 색출 등 검사에 나섰습니다.

◀SYN▶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
"상인회에서 확인을 하고 저희에게 보냈는지
관련 서류 자체를 어떻게 어디까지 확인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은 부정 대출이 이뤄진 과정에서
조직적인 비리나 횡령은 없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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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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