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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오버부킹' 직원부터 내린다

양관희 기자 입력 2017-05-29 15:24:58 조회수 0

최근 미국 항공사가 자리가 부족하다면서
승객을 강제로 끌어내린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초과판매로 좌석이 부족할 경우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을
먼저 내리도록 정했습니다.

이후에도 자리가 모자라면
현장에서 발권한 승객 등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이
자리를 비켜야 합니다.

다만 유·소아를 동반한 가족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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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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