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심의 가결한
구미지역내 화력발전소 건립허가에 대해
43만 구미시민의 생명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미시는 산업자원부의 이같은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실책이며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제로 도시에도
역행하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주식회사 구미그린에너지는
지난 4월 목질계 우드팰릿과 우드칩을 활용한 화력발전소를 구미1산업단지 안에 추진하겠다며
산자부에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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