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동거남 숨지게 한 50대에 징역 16년 선고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5-26 17:30:44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해 10월
만취한 채 잠자던 동거남 침대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모 여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만성 조현병 환자로
범행전 동거남과 크게 다툰 것으로 드러났는데,
재판부는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