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78살 A씨에게
"조희팔이 사망한 현재 조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청탁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조희팔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던 2008년 8월 조씨의 청탁을 받고 인맥을 활용해
수사를 무마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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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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