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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유기 20대에 징역 15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5-19 14:56:59 조회수 0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0대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해 10월 태국 출신 동거녀와 다투다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3년이 늘어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큰 상처를 준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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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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