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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살해 미수 50대에 2심도 징역 5년 선고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5-09 15:45:21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박준용 부장판사는
가정불화 끝에 10대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5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11시 40분 쯤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던 중
10대 후반의 딸이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흉기를 들고 딸을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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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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