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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택시 새치기 탑승 과태료 부과 잘못

심병철 기자 입력 2017-05-08 10:10:53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택시기사 5명이 택시 승차대가 아닌 곳에서
새치기로 승객을 태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운수종사자로서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운송사업자로서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를
소홀했다고 볼 수 없어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택시기사인 원고들은 2015년
동대구역 앞 횡단보도 등지에서 새치기로
승객을 태워 '택시 승차대 질서문란 행위'로
과징금 10만원을 부과 받아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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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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