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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여행이나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본 분이라면
불편을 겪어 보셨을텐데요.
법원이나 학교에서 발급하는 공문서는 아직도
영문 발급이 안돼 사비를 들여
해결해야 합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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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자녀와 조카의 국제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송경진 씨.
법원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를 받으려다
불편을 겪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영문으로 발급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c.g 결국 발급비 3천원짜리 공문서를
영문 번역시킨 뒤 공증까지 받아야 했고 금액도 10만 원 넘게 들였습니다.]
◀INT▶송경진
"(타 언어 중)영어만 중시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영어)문서가 아무것도 발급 안 되는 것
자체가 크는 애들한테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입학에 필요한 초등학교 3년 치 생활기록부도
영문 발급이 안 돼, 장당 만 원의 번역비에
공증까지, 총 30만 원이 들었습니다.
최근 미성년 자녀와 함께 필리핀이나
캐나다 등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도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제결혼도 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영문으로 번역해 달라는 민원도 늘고 있지만
해결은 요원합니다.
[c.g 이들 문서를 주관하는 대법원은
"같은 성씨라도 영문 표기 방법이 달라
공문서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통일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처리가 늦어지자
제주시나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 지자체는
해당 문서의 영문 번역 서비스를
자체 제공하는 등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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