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서구의 한 공장에서
해외 유명 상표의 체크 문양을 도용해
시가 6억 5천만 원 상당의 아동용 가방
5만4천여 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51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특정 브랜드의 문양 자체도
상표 등록이 돼 있어 A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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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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