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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경북교육청 국정교과서 효력정지 항고 기각

조재한 기자 입력 2017-05-02 18:30:37 조회수 0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경산 문명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한
경북교육청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책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 과정에 따라 수업하면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심리,정신적 불안감이 회복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수업을 못하도록 한
법원 결정 효력은 유지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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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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