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편의점에 취업한 뒤
교통카드와 스마트폰앱 기프트카드 등을
불법 충전해 사용한 혐의로
20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한 달동안
대구 달서구와 서구 일대
편의점 4곳에 취업한 뒤
충전단말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교통카드와 스마트폰앱 기프트카드에
3천 400여만 원을 불법 충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몰래 충전한 금액을 현금화하거나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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