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장미옥 판사는
협박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아파트에 주차해 둔
전 여자친구 34살 B씨의 승용차에
B씨의 나체사진이 담긴 USB를 놔두고
'복수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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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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