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장미옥 판사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와
성매매 알선 방조 혐의로 기소된 23살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태국여성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시켰고
B씨는 자신의 원룸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는 등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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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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