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화물차에 난방용 등유를
넣어주고 유가보조금을 타낼 수 있도록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혐의로
주유소 대표 4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주유시설이
달린 화물차를 이용해 대구 달서구 공단 일대
도로에서 등유 36만 리터를 판매하고
경유를 판 것으로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
6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허위 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7천만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21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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