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5월 건설사 사장 살해 암매장 혐의로
기소된 44살 조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처우개선이 되지 않아
배신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사장인 46살 A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뒤 살해해
군위군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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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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