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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규정 어긴 보조금사업...제재는 없어

한태연 기자 입력 2017-04-25 10:01:46 조회수 0

◀ANC▶
세계 여러 나라와 FTA 체결한 뒤
피해를 보는 농민들을 위해
경상북도가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우선 농민 소득 창출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청도군의 한 농촌체험 사업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END▶

◀VCR▶
청도군의 한 농촌 체험시설입니다.

지난 2012년 농가 수익사업을 한다면서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소득사업 육성 명목의 보조금 2억 여원을
받았지만 최근 휴업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개인이 아닌 마을의 공동이익을 위해
최소 1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조합원 수가
급감했고 3년째 조합원은 5명 뿐입니다.

◀SYN▶청도 00영농조합 관계자
"처음부터 안되는 사업을 억지로 운영하니까
후회스럽고 잘 할려고 하는데..."

조합원 수가 규정에 이처럼 미치지 못하면
관할 기관인 청도군에 신고해야 하고
청도군은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해
보조금 회수 명령을 내려야 하는 등
사후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청도군은
지난해 원활한 사업을 당부한다는
한 차례의 협조공문만 보낸게 전붑니다.

◀SYN▶청도군 농정과 관계자
"그 당시의 (공무원) 담당자분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왔을 때는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탈퇴)사업주가 되돌아갈 수 있도록
공문으로서..."

체험 시설에는 청도 지역 농촌 특색과 상관도 없는 커피 볶는 기계가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보조금으로 산 장비입니다.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체험시설을 담보로
억 대의 돈을 빌리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SYN▶청도 00영농조합 관계자
"(담보 대출을 해서는 안되는 규정이) 있는데, 제가 그때 잠시 착각을 했어요."

S/U]"사업이 5년 넘게 지나면서
규정을 어긴 사례가 여러 차례 발견됐지만,
관리 감독하는 청도군과 경상북도는
어떤 강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청도군은 취재가 시작되자
다음달 23일까지 조합원 수를 채울 것과,
이를 어길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겠다는
공문을 조합에 보냈습니다.

MBC NEWS 한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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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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