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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근절되지 않는 보조금사업 문제

한태연 기자 입력 2017-04-25 10:01:47 조회수 0

◀ANC▶
이와 같은 보조금 사업 부실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요.

이런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주인 없는 돈이니 받고 보자는
사업자의 비양심과
배정된 예산이니 실적을 위해
쓰고 보자는 안이한 행정당국의 자세가
한 몫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박재형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청도군의 이 체험시설 운영 조합은
5년 동안 매출액이 3천만 원이라고
청도군에 신고했습니다.

2억여 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는데
한 달 소득이 50만 원 수준이란 얘깁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농촌 소득자원 발굴 육성사업'은
지금까지 105개 업체에
26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1개 업체에 평균 2억여 원을 지원했는데
지난 2015년 기준 연평균 수익이
2억 원을 넘는 업체는 28개로 전체의 30%도
안됩니다.

눈먼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 사업성은 고려하지 않은채 우선 예산 지원이나 받아 놓고 보자는
식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INT▶김위한 의원/경상북도 의회
"지자체나 당사자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한게 아니고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 쓰기 위해서 신청을 한
이런 경우가 아닌가?"

경상북도나 일선 시·군 역시
보조금을 지원하기만 했을 뿐
사업자들을 상대로 지켜야 할 규정에 대해
교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실적 보고도 업체들의 양심에 맡기다 보니
사후 관리가 사실상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INT▶경상북도 관계자
"이번 일을 계기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제도 개선이나 지침 개선을 통해서
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인 보조금으로 확보한 재산들은
10년이 지나면 관리 기관이 끝나면서
사업 실적이나 관리규정 준수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체 소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규정을 어긴 곳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나 수급자격 영구 박탈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전에 사업의 효과나
정책 방향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는 등 보다 꼼꼼한
보조금 대책을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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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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