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수익
은닉과 돈세탁 등에 관여한 조씨의 아내에게
2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8월 조희팔 측근에게서 받은
자기앞 수표 3억 3천만 원을 현금화 한 뒤
조씨에게 전달해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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