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사찰 소유 땅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직원 5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안동에 있는 한 사찰 종무소에서 일하면서
부동산 처분 권한도 없이
사찰 소유 땅을 공시지가로 싸게 팔 것처럼
속여 14명에게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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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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