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사찰 소유 땅 판다고 속여 투자금 사기

양관희 기자 입력 2017-04-23 10:43:37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은 사찰 소유 땅을
싸게 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직원 5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안동에 있는 한 사찰 종무소에서 일하면서
부동산 처분 권한도 없이
사찰 소유 땅을 공시지가로 싸게 팔 것처럼
속여 14명에게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양관희 khyang@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