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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 주민들, "사드 터 공여는 위법"

한태연 기자 입력 2017-04-21 16:55:16 조회수 0

정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성주골프장을 주한미군에 공여한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며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정모 씨 등 성주와 김천 주민 396명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사드 터 공여 승인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또, 본안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공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민변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터를 제공한 것은
현행 국유재산 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의 특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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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연 hant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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