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한 골프장 물 웅덩이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17일 청도경찰서가 사고가 난 골프장의
총지배인 56살 A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의견을 내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골프장측이 물웅덩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렸는지 여부와 구조장비가 제대로
운영됐는지 여부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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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병철 simbc@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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